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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3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귀포시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삼아 주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제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F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F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A의 후배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다.

피해자 G(36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서귀포 시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5. 4. 1.부터 2016. 4. 6.까지 서귀포시 H, 2층에서, 2016. 4. 7.부터 서귀포시 I에서 J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5. 4. 1. J유흥주점을 개업한 사실을 알고 2015. 4.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2015년 9월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술값을 좀 갚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정신놨냐, 돌았냐, 장사 안 할려고 하냐, 알아서 어련히 주지,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5. 9. 2.경 서귀포시 K건물 2층 L주점에서 피고인 C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B 소유 M 렉서스 차량 트렁크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피고인 A이 있는 L주점 앞으로 위 차량을 몰고 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1층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타지 않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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