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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6., 피고인 B은 2015. 4. 26., 피고인 C는 2017. 10. 5., 피고인 D은 2017. 7. 26., 피고인 E, F는 2017. 9. 27. 각 관광 목적 무사 증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 입국하여 적법한 체류기간을 경과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 A은 2018. 3. 29. 21:00 경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 M가 투숙하는 서귀포시 N에 있는 O 여관 101호에서, M를 만나기 위해 방에 있던 피해자 E(2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E의 뺨을 때렸다.

이에 E은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 F(32 세) 와 함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 올레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직전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F는 가위로 피고인 A의 가슴을 찌르며 위협하여, 피고인 A은 겁을 먹고 E에게 사과를 하였고, E 과 위 F는 숙소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숙소에 살고 있는 동료인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 내가 밖에서 폭행을 당했다, 와서 도와 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D, C에게 “ 서귀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 짜 훠( 흉기란 의미의 중국어 은어 )를 갖고 와서 나를 도와 달라. 망치와 칼을 갖고 와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개를 챙겨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식칼 한 개( 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 )를 건네받아 휴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E 등을 만나기 위해 E의 숙소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9. 22:51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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