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남, 34세) 이 대출 사기 범행을 할 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9. 10. 4. 21:0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주유소 인근 노상에 정차해 둔 벤틀리 G 승용차 안에서, 근처에 주차된 BMW 차량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저 차에 동생들이 와 있는데, 10억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출자들에게 알려서 터뜨리고 네 여자친구 H 집을 엎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

그 대신 10억을 주면 안 좋은 일은 다 막아주겠다” 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고인들은 2019. 10. 7. 21:30 경 인천에서 강릉 방향 I 휴게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미리 위 휴게소로 와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K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휴게소로 데리고 온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위 람보르기니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동생들이 너 좀 보자고

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유리를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저쪽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 경 강원 강릉시 L에 있는 M 사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사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에, 피고인 C의 성명 불상의 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