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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B, C, D, E, F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24 세) 은 B과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B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 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C, E과 같이 H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를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귀포시 J에 위치한 K 마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B은 후배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귀포 중문으로 지금 당장 와라 ”라고 말하였고, 제주시 연동에서 전화 연락을 받은 F은 같이 있던 피고인, D와 같이 L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 J에 있는 K 마트 주차장으로 향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일행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7. 3. 30. 18:3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채 정 차되어 있는 위 제네 시스 차량으로 다 같이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 죽이기 전에 내려서 뒤에 타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의 좌측, C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D는 피해 자의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K 마트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 E, F에게 “ 각자 차로 우리 차를 따라 와라 ”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듣도록 큰 목소리로 “ 이 새끼 묻어야 겠다, 연장은 챙겼냐

” 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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