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5구단17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83번길 12에서 ‘이엘마트’라는 상호로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 위 이엘마트를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7. 원고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납품업체로부터 간마늘을 1kg ~2kg 단위로 구입한 후 136g 가량으로 소분 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신고한 업종인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인 ‘식품소분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1. 당초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2. 위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경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0,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나, 법 제75조 제1항에는 이에 관하여 영업정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