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구단2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23. 00: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등 4명에게 소주 3병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를 희망한다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84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후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라 2014. 12. 5. 다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2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먼저 들어온 손님 3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뒤늦게 합석한 손님 3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먼저 들어온 손님들이 친구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뒤늦게 합석한 손님들의 신분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위반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