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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8나530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5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2015. 4.경 소조립 작업의 단가를 3% 가량 인상하기도 하였다” 부분을 “피고는, H이 피고에 대한 2015년 단가를 인상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2015. 4.경 소조립 작업의 단가를 3% 가량 인상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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