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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0317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4행의 “위 변경합의서의”부터 제5행의 ”없다.”까지를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같은 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13.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준공검사 제출기일인 2012. 10. 30.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을 연장한 당사자 간 합의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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