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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332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인 G이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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