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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180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옹진군 J 답 9,074㎡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분할을 거쳐 위 토지 중 5,596㎡에 관하여 1994. 12. 27. 망 C 명의로 197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분할된 5,596㎡는 추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망 C의 동생이고, 망 C는 1976년 경부터 망 C의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다. 망 C는 2019. 9.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77. 4. 3. 피고 B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 B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망 C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등기인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 B를 대위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B를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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