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C호텔 지하 1층 소재 ‘D주점’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

B는 2012. 3. 24. 12: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진상부리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