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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7. 10: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맨션' 나 동 903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는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 진천에서 돈 받으러 왔다.

문을 열어 라" 고 요구하고, " 안에 손님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피해자 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 사기꾼 새끼야, 문 열어 라" 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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