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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4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C과 사건 및 소송관계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14 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내에서 F 인터넷사이트 (G )에 접속하여 2016. 7. 1. 기사인 “H” 라는 제목의 기사 의견 쓰기란에, “I”,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 씨 레 기의 사 막장 인생”, “ 대도 C은 분식 회계를 하여 200억을 소유하였다.

” 라는 댓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 같은 F 사이트에 보도된 “K” 라는 기사에 닉네임 “J ”를 사용하여 “C 은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1 회 게시하는 등, 닉네임 2개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관한) 등을 증거로 거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7. 3. 22:57 경 “ 씨 레 기의 사 막장 인생” 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2016. 7. 12. “C 은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현에 불과 한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F 인터넷사이트에 2016. 7. 3. 16:14 경 “I”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 대도 C은 분식 회계를 하여 200억을 소유하였다.

” 라는 댓 글을, 2016. 7. 3. 22:57 경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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