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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36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09. 01:31 경 서울 노원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B’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C’ 가 ‘ 남 선교회를 폐지한다고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 또라이가 또라이 짓거리 하는 건데 하나님께 징계 받으려고 용을 쓰네요.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5. 3. 18. 19:19 경 같은 카페 게시판에, 당시 E이 신도를 폭행하였다고

올려 진 동영상과 관련하여 카페지기 F이 “G 교회 E 목사! 폭행을 시인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E 또라이 확실하네요.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설교 시간에 “ 또라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교회 목사로 부적절한 공적 언행에 대해 널리 비판 받을 수 있는 공인인 점, 현재 목사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사를 비판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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