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다음 카페인 'C (D)' 의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6. 4. 8. 19:19 경 위 카페의 ' 사는 이야기’ 란 게시판에 게시한 ' 고양이가 수없이 많은 침이 박혀 있는 담벼락을 걸어가는 사진' 을 본 피해자가 그 사진 밑에 ' 실제 가능할까 고양이니까 가능할 수도 '라고 반말 조로 댓 글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8. 20:35 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댓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야 이 쌍놈에 색 키야~~ 콱 대구 리를 뽀싸 뿔라,,, 좃 마 난기 허구헌 날 반말이 여 셋바닥을 뽑아서 잘근잘근 난도질을 해 버려 쌍 늠 식희' 라고 댓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페 메인 페이지 및 댓 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