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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0:3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자유 게시판에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 피해자) 기다려 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B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 15:4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C' 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 위장이 혼은 이미 밝혀졌고, 만약 테러자라면 중대한 범죄자가 사 피지의 가면을 쓴 것이다.

( 정보공개신청이 공개되는 대로 공개함)’ 라며 위 게시 글에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장이 혼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적시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이혼과정에서 한 재산 분할의 정도, 피해자와 E이 이혼 후에도 동거와 여행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을 위장이 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와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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