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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이 사건 추행 현장에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E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E이 현장에 있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추행 현장에 E은 없었다.

②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피해자가 추행 당시 느꼈을 당혹감, 공포감,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이성교제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02:20경 자신이 훈장으로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 내 피해자 D(여, 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이하 ‘피해자의 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등을 쓰다듬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고 골반을 돌리면서 몸을 비빈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귀에 바람을 불어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E 및 이 사건 서당에 거주하고 있는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이 피해자의 방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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