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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누397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에서 주식회사 J 가맹점인 C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군포경찰서장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간 2012. 12. 31.로 표시된 1통(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제3항 제10호

가. 4)목에 따라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통기간이 2012. 12. 31.까지인 같은 종류의 제품은 2012. 5. 29.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과점에 입고되어 모두 판매되었고, 그 이후에 입고된 같은 종류의 제품은 모두 유통기간이 2013. 12. 31.까지인 제품으로써 2013. 2. 23.에도 유통기간이 2013. 12. 31.까지인 같은 종류의 제품이 입고된 점, D이 항의할 당시 원상태의 제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포장재 없는 훼손된 제품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D이 제시한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과점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D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문제제기 방식 등에 비추어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 잦은 반품과 고발, 뒷돈 및 보상 요구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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