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0】 피고인 A는 2017. 4. 5. 16:00 경 김포시 D에서 피해자 E(59 세 )으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만 나 배 상 등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441】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3. 23. 18:3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묘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목 비용 절반을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교합장애, 양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함)
1. 각 검찰 수사보고 [ 피고인 A는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서 면박을 주고, 모자로 파리 잡듯이 머리를 툭툭 때리고 후려 갈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모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