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침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뺨을 모자로 두 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자를 이용해 자신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치는 폭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