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모자로 5회 정도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찬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5. 23. 경찰에서 ‘퇴사자(B)가 내 멱살을 잡고 욕을 하자 나도 그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 때 건장한 체격에 키 176cm의 운전자(피고인)가 내 얼굴을 향해 두 번의 충격을 가했다. 턱 아니면 관자놀이를 맞아 그 충격에 기절하며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2012. 6. 1. 및 2012. 6. 21. 경찰에서 ‘B가 내 멱살을 잡아 내가 B의 가슴을 미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에 나는 넘어졌다. 그 뒤 누군가가 발로 내 몸통 부위를 4~5회 정도 찼고, 내 모자를 벗기더니 그 모자로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5. 30. 및 2012. 6. 21. 경찰에서 ‘B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내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그 모자를 들고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발로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