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인바, 2013. 5. 15. 18:50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2-15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덕소방면에서 팔당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돌아보며 운전하여 지정된 차로를 넘어 팔당방면에서 덕소방향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소견서 1부,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순간적 실수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돌이킬 수 없이 매우 중한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못 미치는 금원이기는 하나 최선을 다하여 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