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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타(대형 특수차량)의 운전자인바, 2015. 4. 17. 12:40경 트랙타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면 농상리 방면에서 고금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청용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삼거리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차선으로 넘어가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용마을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받아 청용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트랙타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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