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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6.28.선고 2016가합63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6353 손해배상 ( 기 )

원고

여주시 금사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충주시 중앙탑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6 . 14 .

판결선고

2017 . 6 . 2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7 . 14 . 부터 2017 . 6 . 2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5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 , 591 , 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7 . 14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이천시 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승마클럽 ( 이하 이 사건 승마장 ' 이라고 한다 ) 의 운영자이고 ,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이다 .

나 . 원고는 2013 . 7 . 14 . 10 : 0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그 순간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 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 , 000 ,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았고 , 위 명령은 2015 . 6 . 11 . 확정되었다 .

라 . 원고는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7 , 8호증 , 을 제1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증인 A , B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 ·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승마 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 한편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 원고는 경력 3년 이상의 승마 경 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승마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 헬멧 을 벗어 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 제 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그 과실비율은 80 % 정 도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기재와 같다 .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 원고의 일실 수익

1 ) 인적 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 :

2 ) 직업 및 소득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시부터 10년 이상의 농 · 축산 숙련직 남성의 일당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16 . 8 . 31 . 까지는 100 % , 그 다음날부터 가동 종 료일인 2023 . 9 . 20 . 까지는 51 . 25 % ( 시각 관련 장애 25 % , 두부 · 뇌 · 척수 관련 장애 35 % 로 51 . 25 % 의 중복장해 ) 이다 .

4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6호증 ,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향후치료비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정신약물치료 등으로 합계 6 , 106 , 5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 다 . 위 치료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5 , 162 , 435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6 . 8 . 31 . 까지는 매일 성인 1 인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 입원 종료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0 . 5 . 31 . 까지 는 매일 성인 1인 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 여 산정한 개호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235 , 436 , 687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경험칙

라 . 책임의 제한

위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20 % 를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은 90 , 169 , 044 원 [ 450 , 845 , 224원 ( 210 , 246 , 102원 + 5 , 162 , 435원 + 235 , 436 , 687원 ) × 20 % ] 이다 .

마 . 공제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 급받은 보험금 100 , 000 , 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 결국 위 90 , 169 , 044원에서 위 100 , 000 , 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

바 . 위자료

1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원고의 연령 , 상해 및 후유장해 , 치료 경과 , 과실 정도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 결정금액 : 10 , 000 , 000원

사 . 소결론

결국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 위자료 )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7 . 14 . 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8 . 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박하영

판사 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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