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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8 2016가합6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4. 10:0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그 순간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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