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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C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며 위 아파트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를 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3. 2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평동새마을금고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40,5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것과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12,998,1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4.경 위 평동새마을금고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오물수거비 명목으로 161,5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6,29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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