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계산을 해주고 손님이 나간 후 금전출납기에 반품 처리를 하여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701,100원을 가져간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9:00경까지 위 마트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계산을 해주고 손님이 나간 후 금전출납기에 반품 처리를 하여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에서 9회에 걸쳐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간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2014. 10. 30.자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