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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9.경까지 지역사업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회장 D)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8. 6.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5,517,4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정기예탁 해약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7.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소재 산서우체국에서 마침 피해자 명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던 31,932,309원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0,000원을 지인 F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우체국에서 마침 피해자 명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266,019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2. 4. 23.경 나머지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F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탁 해약금 3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토지보상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전북 장수군 G, H에 대해 장수군으로부터 지분명의자 I 명의 농협 계좌에 토지보상금 5,173,720원이 입금된 사정을 알고, 같은 날 산서면 소재 장수농협 산서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토지에 대해 장수군으로부터 지분명의자 J 명의 농협 계좌에 토지보상금 5,173,72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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