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내 피고인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위탁판매하고, 매일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측에 입금하면, 피해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한 피고인의 매출액의 17%를 피고인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로 익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위 매장에서 피해자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4. 1. 15.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하프 코트 1개를 소 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83,4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류 642개의 판매대금 합계 36,631,218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7) 중 F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0)
1. H, I, J, K, L의 각 사실 확인서( 목록 6)
1. 고소장( 목록 1),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2), 사업자등록증( 목록 3), 위탁판매 계약서( 목록 4), 각 정산 내역서 등( 목록 7, 20, 21), 확약서( 목록 8), 금융거래 내역( 목록 16), 각 판매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