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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9 2019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이하 ‘B’ 만이라고도 한다) C 등 10 필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이다.

순번 지 번 비고 건물 내역 1 C 체육 용지 9,713㎡ 2009. 6. 1.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 임 (2020. 10. 26. 임의 경매 매각으로 D, E이 각 소유자가 됨) ① 2014. 12. 5. 자 F 조합의 채권 최고액 1,56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② 2017. 6. 7. 자 D의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③ 2018. 1. 30. 자 D의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음 양 지상 4 층 건물이 있고 2014. 12. 3. 이후 피고인의 처 H가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J) 의( 증거기록 제 84 쪽 참조) 소유이며 (2020. 10. 26. 임의 경매 매각으로 D, E이 각 소유자가 됨) 좌에서 본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있음 2 G 체육 용지 231㎡ 2012. 8. 8.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 임 (2020. 10. 26. 임의 경매 매각으로 D, E이 각 소유자가 됨) 앞서 본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있음 3 K 체육 용지 34㎡ 2009. 6. 1.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 임 (2020. 10. 26. 임의 경매 매각으로 D, E이 각 소유자가 됨) 앞서 본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있음 4 L 잡종지 315㎡ 2016. 2. 3.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 임 (2020. 10. 26. 임의 경매 매각으로 D, E이 각 소유자가 됨) 앞서 본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있음 5 M 임야 45,387㎡ 2009. 6. 1. 이후 피고인이 소유자 임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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