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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6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과수원 1,718㎡에 관하여 2013. 1.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제조도급업을 영위하던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 19. 기준으로 2002년도 2기, 20 03년도 1ㆍ2기, 2004년도 1ㆍ2기 및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02. 10. 25.~2005. 4. 25.) 81,127,330원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41,285,58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B의 부(父)인 E은 2013. 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F, G, B가 있는데(상속분 : 피고 3/9, F, G, B 각 2/9), 위 상속인들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 13. 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3. 1. 6.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3. 1. 6. 당시의 시가는 6억 500만 원이고, 그에 관하여 20 11. 11. 21.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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