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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2016가단246182 판결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2461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OO

변론종결

2017.03.31.

판결선고

2017.05.12.

주문

1. 피고와 박OO 사이에 OO OO구 OO동 643-6 과수원 1,718㎡에 관하여 2013. 1. 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123,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도급업을 영위하던 박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 19. 기준으로 2002년도 2기, 2003년도 1ㆍ2기, 2004년도 1ㆍ2기 및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02. 10. 25.~2005. 4. 25.) 81,127,330원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41,285,58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박OO의 부(父)인 박CC은 2013. 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

고, 자녀들인 박AA, 박BB, 박OO가 있는데(상속분 : 피고 3/9, 박AA, 박BB, 박OO 각 2/9), 위 상속인들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3. 1. 6. 당시 박OO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3. 1. 6. 당시의 시가는 6억 500만 원이고, 그에 관하여 2011. 11. 21.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OO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OO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박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박OO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2004. 11. 5., 2006. 9. 21. 및 2009. 6. 10. 각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박OO의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 18. 위 2006. 9. 21.자 압류에 기초하여 1,124,450원을, 2016. 9. 21. 위 2009. 6. 10.자 압류에 기초하여 5,547,960원을 각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 19.까지 발생한 가산금 합계 141,285,580원이 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 후인 2014. 2. 27. 말소된 이상, 그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OO 상속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123,333,333원{= (605,000,000원1)-50,000,000원)×2/9}인바, 이는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23,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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