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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104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0,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경위 등 1) 원고는 2013. 10. 15. 정밀금형 제작, 자동차부품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안에 금형 제작을 위한 프레스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산업기계 매매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기계 구입 협의를 시작하였다.

3) 피고는 산업기계 중개업자인 A으로부터 메카니칼 프레스 기계(일본국 고마츠사 제작, 1,500톤, 5,200 × 2,500 규격,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소개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4) 원고는 2014. 2. 17. A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기계가 있는 대만으로 갔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피트공사(이하 ‘이 사건 피트공사’라 한다)에 쓸 이 사건 기계의 기초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A은 판매자 쪽의 사람으로부터 이를 구해 원고에게 전해주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도면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트공사 중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4.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600,000,000원(2014. 3. 4. 계약금 100,000,000원, 2014. 3. 24. 중도금 40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은 부산항 도착 2일 전 지급, 출고일 2014. 4.)에 사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금을 A에게 송금하였다(이 사건 기계 소유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팔고, A이 그 중개업자로부터 이를 사서 다시 피고에게 팔기로 하였다

). 3)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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