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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2 2014가단103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149,71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동생인 피고 A의 허락을 얻어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액상식품 포장기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중고 기계 판매사이트에 위 기계의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믹스베리, 블루베리 등을 소량씩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위 식품을 일정량씩 컵 모양의 용기에 포장하여 주는 기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게시한 위 액상식품 포장기계의 판매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원하는 기계의 제작,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액상식품 포장기계를 제작, 납품한 적이 있던 중국 소재 ‘광주푸에’라는 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식품 포장기계를 제작,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2013. 7. 17.경 C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이에 매수인 ‘원고’, 매도인(기계제작 공급자) ‘C회사 A’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자동 컵 충전 및 포장 기계 auto cup filling and sealing machine) 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기계사양 전력 220V, 2.5KW 생산량 시간당 7200컵 충전량 20g~100g 포장재 PE PP PE/PET 공기량 0.4m3/min, 8bar 치수 3,000mmX820mmX1550mm 무게 500Kg 2) 제2조(대금지불) 총 계약금 37,480,000원 정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포장기계 계약금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착수금 조로 총 계약금액의 43.6%에 해당하는 14,685,000원 정을 지급한다.

(2) 포장기계 잔금 : 계약물품의 포장기계가 제작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적 준비 완료되었을 때(B/L copy 수령) 계약금액의 56.4%인 잔금 18,865,000원 정을 지급한다.

(3) 관세 및 국내 하역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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