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8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체인 ‘C 농원’ 을 운영하며 식용 란( 달걀) 을 수집 ㆍ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손상된 달걀 판매 및 판매 내역 기록 미 보관 식용 란수집 판매업 영업자는 부패된 알, 산패 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용 란 거래 내역 서에 식용 란의 수집 ㆍ 포장 및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 란 수집 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식용 란을 구매해 가는 D( 경남 하동군에서 ‘E 식당’ 을 운영 )으로부터 난각이 손상 되는 등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달걀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C 농원에서 사료용으로 따로 모아 놓은 깨진 달걀을 D에게 총 36 판, 합계 108,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웃 주민에게 깨진 달걀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위 거래 내역을 기록 ㆍ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표시사항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인 달걀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 오 파란’ 과 ‘ 오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달걀) 을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싼 가격( 정 상란의 1/3 가격 )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1. 경 위 C 농원에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