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고단89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용 란수집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0. 29.까지 위 ‘E ’에서, ‘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표시사항’ 등의 축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100 판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제과점 ’에 410,500원에 판매하는 등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축산 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61,276 판을 위 ‘G 제과점’ 등 14개 판매처에 209,948,650원에 판매하였다.

2. 2017. 2. 7.부터 2017. 3. 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위 ‘E ’에서, ‘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표시사항’ 등의 축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10 판을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식당 ’에 82,6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축산 물 표시사항이 없는 계란 56 판을 위 ‘I 식당 ’에 424,96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확인 서 등 첨부), - 확인 서, - 현장사진, - 신고 필 증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확인 서 등 기록 첨부), - 확인 서, - 현장사진

1. 신고 필 증, 사업자등록증, I 식당 계란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7. 10. 24. 법률 제 14957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