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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8고정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6:22 경 피해자 B 운영의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그 곳 테라스에 있는 선반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와 바꿔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 및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감실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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