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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4: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2 층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헬스 트레이너인 피해자 E이 자신을 타인의 신발을 바꿔 신고 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혹시 약주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운동화를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탐문, 참고인 조서 등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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