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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67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28,888원 및 그 중 170,432,939원에 대하여는 2010. 8. 31.부터,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3. 17. C과 C이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2010. 3. 17. D 8,650만 원 2011. 3. 17. 농협중앙회 8,650만 원 2010. 3. 17. E 1억 7,570만 원 2011. 3. 17. 중소기업은행 1억 7,570만 원 2)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0. 3. 17. 농협중앙회로부터 8,65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570만 원을 각 대출을 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보증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그 후 C이 위 각 대출채무에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0. 5. 18.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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