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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22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5,841,044원 및 그 중 114,902,744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4. 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에스티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2011. 7. 26. 보증원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원금을 180,000,000원,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7.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며,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4. 1.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3. 17. 중소기업은행에 117,347,384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2,444,6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114,902,744원이 남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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