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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이를 인식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사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려면,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지만,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꾸었고, 이 때문에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핸들을 꺾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도로 가운데 쪽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점, ② 위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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