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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고 그 당시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사 이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고 운전자로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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