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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을 불법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9. 9. 12. 89도866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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