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에는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한 후 ‘와장창’하는 큰 소리가 나 차량 속도를 줄이고 돌아보았더니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위 사고는 피해자의 과속과 운전미숙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CD(CCTV 녹화물)의 촬영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6. 7.경 B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