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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01 2014가단7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을 통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자조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5. 3. C, 소외 E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소개업자인 E과 사이에 소외 회사를 경찰공제회에 매각하면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매각거래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E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며, 이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E이 위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수증(갑 제1호증) 중 원고의 이름 및 인적사항 부분은 모두 원고가 위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에 가필한 것인 점, ② 위 영수증에는 “(주) D(F골프장) 인수 보증금 일부로 영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명의자는 “(주) D 대표이사 G 대표회장 B”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개인의 인장이 아닌 소외 회사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된 점, ③ E은, 2010. 5. 소외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서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고 이후 소외 회사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을 제1호증) 및 확인서(을 제2호증)를 피고 측에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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