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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4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8.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 연 6%,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각 정하고, 대여금 중 5,000만 원은 2007. 5. 31.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07. 6. 30.에 각 변제받기로 정하였다.

설령 위 1억 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5. 8.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5,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6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전차용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라 한다)의 대여금 입금계좌가 당초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정되었고 위 수정한 기재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는 사단법인 G의 E 수익법인(‘주식회사 H’를 말한다. 이하 ‘수익법인’이라 한다)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수익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7. 5. 10. 수익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단법인 G과 수익법인 사이에 2007. 6.경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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