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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6나6390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6.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3. 2. 18. 접수 제12070호로 2003.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4. 1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망인이 소송 도중 사망함에 따라 2016. 7. 1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4410호).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1.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9. 10.『원고와 망인은 이혼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한 후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4드합5524호),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도 기각되었다가(서울고등법원 1015르1901호), 위 소송이 망인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중 망인이 사망하여 2016. 10. 27. 소송종료선언으로 종료되었다

(대법원 2016므989호). 마.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자칭하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2015. 3.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전액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원고의 성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대리인인 망인의 서명ㆍ날인만이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물의 명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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