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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53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8. 28.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임대차목적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C 905호,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300만 원의 영수자란에는 소외 주식회사 터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예금주 B 농협 D)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임차보증금 중 잔금 2,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월 차임 3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아닌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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