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8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D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캡쳐사진 및 실황조사서와 D 진술이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던 3차로 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그 통행에 장애를 주었음이 인정됨에도 D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2:39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던 3차로 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 및 별건 실황조사서, 별건 CCTV영상 캡쳐 사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먼저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