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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11: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56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도매시장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가 2차로로 뒤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위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사고동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버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00:29경 동영상 기준 시간이다.

이하 같다.

버스가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약 10초간 각자의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가 00:40경 급하게 차선을 다시 승용차 진행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상대방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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